약정으로 산 5G폰으로도 LTE 요금제 가입‥선택약정률 오를 듯

박철현 78h@mbc.co.kr 2023. 7. 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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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6)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도록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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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6)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가 2020년 12만원에서 올해 1분기 13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도록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고, 폐지 요구가 나오는 단통법 개산방안도 본격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중고 휴대전화의 신뢰도 제고와 가격 인하를 위해 중고 휴대전화 시장의 제도권 편입 시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076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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