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브랜드 이미지 제고 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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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출하승인 관련 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행정3부(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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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출하승인 관련 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행정3부(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 19일 메디톡신 단위별 4개 품목과 코어톡스 등 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같은 해 11월 20일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면서 즉각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련 제품들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 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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