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점식 “불법 수산물 판매·수출 시설 등록 취소 강화”···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최지영 기자 2023. 7.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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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6일 불법으로 수산물을 판매, 수출한 생산 또는 가공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적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 가공품을 허가받은 가공 시설 등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기하거나 위장 판매 또는 수출했을 경우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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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허위 표기 또는 위장 판매·수출 시 시설 등록 취소
시설 등록 취소 후 1년 지나야 재등록 가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내 수산물의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기대”
정점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6일 불법으로 수산물을 판매, 수출한 생산 또는 가공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적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 가공품을 허가받은 가공 시설 등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기하거나 위장 판매 또는 수출했을 경우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등록이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설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수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위생 관리 기준을 지키는 시설을 생산 또는 가공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된 업체가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생, 품질 관리를 위한 조항을 둔 것이다. 하지만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마치 자신들이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한 것처럼 속여 불법 판매,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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