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소발전사 SL에너지솔루션 설립 '승인'

세종=유재희 기자 2023. 7.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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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등 4곳이 수소발전 회사인 'SL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SK에너지는 LS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과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수소발전 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당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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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SK에너지 등 4곳이 수소발전 회사인 'SL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SK에너지는 LS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과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수소발전 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당국에 신고했다.

SK에너지는 석유제품 정제·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전력기자재 제조·공급, 대한그린파트너스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삼천리 자산운용은 금융자산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일반수소 발전시장 중 연료전지 발전시장에서의 혼합결합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국내 연료전지 발전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저해, 경쟁사업자의 배제, 진입장벽 증대 등이 발생할지 살폈다.

공정위는 "결합 전 해당 기업들의 주요 사업 부문 간 기능·효용·수요자가 다르고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 시장이 형성돼 정부에서 입찰 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최초로 개설되는 국내 일반수소 발전시장에서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으로 다양한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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