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약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복용한 조선족 등 47명 검거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7.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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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품점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제작한 마약류 약품들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조선족 등 4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조선족 A 씨 부부 등 47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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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품점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제작한 마약류 약품들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조선족 등 4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조선족 A 씨 부부 등 47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A 씨와 그의 아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거통편(去痛片)’ 5만여 정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계 SNS 광고를 통해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와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돼 장기 복용하면 불면증과 침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중국 식품점 업주 B 씨(30대) 등은 수도권 지역 판매점 8곳이 A 씨 부부로부터 구입한 거통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마약류 ‘복방감초편’(마약)을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복방감초편은 마약인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포함돼 장기간 복용하면 사고력과 기억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쇼크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A 씨 등 중국 식품점 업주들은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1정에 50원씩 구매해 200~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37명은 중국 식품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 물건을 받아 약물을 복용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거통편 2만 4224정을 압수하고 다른 식품점에서도 거통편 2만 6251정과 복방감초편 1209정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압수한 거통편은 국내 최대 유통물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은 국내에서는 항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 또는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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