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피고인 가족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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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피고인 가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와 B(59)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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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피고인 가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와 B(59)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C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간 적이 없음에도 "기억에 확실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피해자를 차에 태우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차에서 나눈 이야기에 대해 답하고 피해자가 어디에 앉았는지 설명하기도 했다.
C씨의 배우자인 B씨 역시 같은 날 증인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가 언제 부부의 집으로 왔는지 등에 대해 수 차례 허위로 증언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형사재판 증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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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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