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 2명, 해임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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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6일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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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6일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도 B 전 순경이 똑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날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피해가족분들도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같은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해 12월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경위 등을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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