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농협 돌며 직원 폭행 '공포의 민원인'…경찰,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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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은행에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악성 민원인'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영광경찰서는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A씨(5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최근 영광군 염산면 면사무소와 농협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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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은행에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악성 민원인'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영광경찰서는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A씨(5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최근 영광군 염산면 면사무소와 농협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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