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배달 안전할까? 위생점검하니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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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배달하고 판매하는 음식점 3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아시아요리 배달 음식점 집중 위생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관할 기관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에는 소비 경향을 고려해 마라탕과 양꼬치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3998개 업체 중 51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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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배달하고 판매하는 음식점 3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아시아요리 배달 음식점 집중 위생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관할 기관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의 아시아요리 음식점 총 2585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5곳) △시설 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 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1곳) 등의 이유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마친 후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외식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지며 배달 문화가 확산됐지만, 소비자와 직접적인 대면이 없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위생 상태와 관련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2021년부터 소비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피자 등의 배달 음식을 집중점검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소비 경향을 고려해 마라탕과 양꼬치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3998개 업체 중 51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 제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사 작성 도움: 최혜림 인턴기자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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