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신호위반 지게차가 보행자 쳐…60대 여성 중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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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부발읍 한 도로에서 지게차와 보행자가 충돌해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지게차와 사람 간 사고가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지게차가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으로부터 현장을 인계받은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B(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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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이천시 부발읍 한 도로에서 지게차와 보행자가 충돌해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지게차와 사람 간 사고가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68·여)씨가 후두부 부종과 손목 열상 등 부상을 당해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이송됐다.
사고는 지게차가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으로부터 현장을 인계받은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B(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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