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공사 중 25층서 추락…이주노동자 2명 사망

오윤주 2023. 7. 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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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6일 충북소방본부와 충북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5층 외벽 거푸집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ㄱ(39)·ㄴ(36)씨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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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베트남 국적 2명, 외벽 거푸집 작업 중 떨어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노동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지난해 1월 25일 오전 경기 수원의 한 공사장 건설자재 속에 안전모가 놓여있다. 수원/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충북 청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6일 충북소방본부와 충북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5층 외벽 거푸집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ㄱ(39)·ㄴ(36)씨가 추락했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에 출동했더니 ㄱ씨는 숨져 있었고, ㄴ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ㄴ씨도 숨졌다.

충청북도경찰청. 충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들 노동자가 신축 중이던 아파트 건물 25층 외벽에 설치된 거푸집에서 일하다 떨어졌다는 현장 노동자 등의 말에 따라 안전 조처·시설 관리 상태와 사고 경위·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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