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상 645만 명,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이석주 기자 2023. 7. 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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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6일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로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는 일반과세자(약 100만 명)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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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
'세금비서' 서비스, 일반 과세자로 확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6일 안내했다.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 명과 법인 123만 곳이다. 이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613만 명)보다 약 32만 명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로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해(113만 명)보다 5만 명 늘었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는 일반과세자(약 100만 명)로 확대한다.

특히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기존에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였다.

다만 오는 10일과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24시까지 운영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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