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18건 적발

박우경 기자 2023. 7.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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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동남구보건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해 1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서북구보건소 9건(299주), 동남구보건소 9건(382주)의 마약류 불법 재배를 적발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 없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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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 9건, 동남 9건 적발
불법 재배된 양귀비.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 서북·동남구보건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해 1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마약용 양귀비는 5월과 6월에 불법 재배된다. 보건소는 주민 제보를 통해 전년도 발견된 장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서북구보건소 9건(299주), 동남구보건소 9건(382주)의 마약류 불법 재배를 적발했다.

적발된 양귀비와 대마는 보건소 직원 동행으로 천안시 친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전량 소각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 없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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