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부발읍 '신호 위반' 지게차, 60대 보행자 덮쳐 중상

김정오 기자 2023. 7.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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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전경. 이천경찰서 제공

 

이천 부발읍서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덮쳐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분께 이천 부발읍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지게차가 여주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이날 사고는 주행 중이던 지게차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B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들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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