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면 죽여버린다" 손해사정사 협박 60대 벌금형

박철홍 2023. 7.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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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사정사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한 보험 가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인 B씨를 전화와 우편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협박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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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전화 언어폭력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사정사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한 보험 가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나상아 판사는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인 B씨를 전화와 우편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반복해 전화를 건 A씨는 "보험금 줄 때까지 용서 안 한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보험금을 지급 안 하면 개인 행동하겠다"고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나 판사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협박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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