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에 완승… 법원 "식약처 허가취소 잘못됐다"

대전=최영찬 기자 2023. 7.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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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50주, 메디톡신150주, 메디톡신200주, 코어톡스100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과 11월 메디톡신주 4개 제품과 코어톡스 1개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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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사진=최영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50주, 메디톡신150주, 메디톡신200주, 코어톡스100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최병준·이소민·이호영 판사)는 6일 1심 재판에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과 11월 메디톡신주 4개 제품과 코어톡스 1개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전=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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