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변론 종결…부산서 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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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 결과가 다음 달 17일 부산에서 나온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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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추가 변론기일 요청했지만…재판부 "내달 18일 선고"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 결과가 다음 달 17일 부산에서 나온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를 근거로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런던의정서에 '8가지 물질 외에 어떠한 것도 해양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는 "1990년대 초반 러시아가 동해상에 핵폐기물을 버리자 일본은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라며 런던의정서 개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투기를 금지하는 대상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런던의정서가 국가 간에만 적용되고 개인이나 법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러시아가 다시 일본 앞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려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만큼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추가 사실조회와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보고서 검토를 이유로 변론을 더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오염수 방류 전에 선고를 끝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그런 점 때문에 부산지법이 아니라 일본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원고가 승소한다 한들 바로 집행될 수 있겠는가. 항소도 거치고, 마무리되면 또 일본 가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는 필요가 없고, IAEA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도 변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인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9시 50분으로 정했다.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이 소송은 2021년 4월 22일 법원에 접수됐다. 그해 11월 첫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피고인 도쿄전력이 소장을 받았는지조차 확인해주지 않아 재판이 계속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이날 재판이 열린 부산지방법원 앞에서는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신속한 투기금지 판결을 요구했다.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IAEA가 도쿄전력 자료에만 근거한 편협한 검증으로 일본에 '방류 보증서'를 제공했다"며 "검증능력이 없어 해양투기를 방조한 국제기구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미래에 대한 책임과 희망의 빛을 선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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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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