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진병준 전 건산노조위원장 '징역 5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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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억원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3)이 원심보다 형량을 늘어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 중 7억9100만원에 대해 유죄 판단하는 한편, 공소사실 중 노조원의 근로시간면제 급여를 진 전 위원장에 귀속해 약 2억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귀속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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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10억원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3)이 원심보다 형량을 늘어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전 위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진씨 측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근로시간면제 급여에 대한 횡령 혐의를 업무상횡령으로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11가지 방법으로 노조비 10억2415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 중 7억9100만원에 대해 유죄 판단하는 한편, 공소사실 중 노조원의 근로시간면제 급여를 진 전 위원장에 귀속해 약 2억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귀속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을 다시 살펴달라고 항소하면서 업무상횡령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부분은 유지하되 피해 주체를 조합이 아닌 지부로 봤을 때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며 약 2억30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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