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금융지주·소속 은행 '위기 대응·정상화 계획' 승인

서혜진 2023. 7.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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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5개 은행 등 10개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자구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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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실정리계획도 승인 받아…"유동성 위기 방안 검토해야"
[서울=뉴시스]'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5개 은행 등 10개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자구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해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10개사가 제출한 자구 계획을 살펴본 결과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이 대체로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 등은 경영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대외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보완·개선 필요 사항도 발굴해 제시했다.

금융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 위험(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 지표(위기 상황 발생 판단 시점)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한 자체 정상화 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 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 정리 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들의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때를 대비해 예보가 정상화 또는 퇴출 관련 세부 방안을 정리했다.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부실 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반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 정상화 계획과 부실 정리 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했다"며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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