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카페 운영자에 영장… 부당이득 300억대로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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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통해 3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네이버 주식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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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통해 3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네이버 주식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다섯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정보 카페에 5개 종목에 대한 분석글을 꾸준히 게시하던 강씨는 하한가 사태 발생 전날 돌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미 2년 전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배경을 감안해, 검찰은 그가 이번에도 지인들과 함께 통정매매(여러 사람이 미리 주식의 가격·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것)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 이전부터 문제 종목들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했던 금융당국과 검찰은 주가 폭락 직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범죄수익 규모는 당초 104억 원으로 추정됐으나, 압수수색 등을 거쳐 영장청구 단계에선 총 359억 원으로 늘어났다.
강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카페에 올린 입장문에서 그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5개 종목의) 지분을 많이 매입해왔던 것 뿐”이라면서 “주가 폭락 사태는 일반 투자자들이 수급악화에 대한 우려로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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