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러 부산 간다”…112 허위신고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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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홧김에 '살해하기 위해 부산에 가고 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7분쯤 경상북도경찰청 112상황실에 "사람 죽이러 부산 가는 중이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소주 6명을 마셨는데, 과거 부산 식당에서 나쁜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살해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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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살해하기 위해 부산에 가고 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7분쯤 경상북도경찰청 112상황실에 “사람 죽이러 부산 가는 중이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북경찰청은 부산 동부경찰서로 공조 요청을 했고, 철도경찰과 역무원 등도 힘을 보탰다.
당시 신고자의 휴대전화는 유심(USIM·가입자 식별 카드)이 없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 신고자 사진을 입수한 뒤 현장 요원들에게 인상착의 정보를 알렸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 38분쯤 열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추궁했고 “홧김에 허위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소주 6명을 마셨는데, 과거 부산 식당에서 나쁜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살해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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