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부가세 대상자 645만명…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2023. 7. 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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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업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과 법인 123만개라고 6일 밝혔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자도 일반과세자(약 100만명)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에만 제공됐지만, 이를 부동산임대사업자(35만명) 및 5종 서식 신고자(65만명)로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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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신고서비스 확대
세금비서 서비스, 일반과세자 100만명에 확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개인·법인 사업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과 법인 123만개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 인원(613만명)보다는 32만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세부서 방문 없이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홈택스 이용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자도 일반과세자(약 100만명)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에만 제공됐지만, 이를 부동산임대사업자(35만명) 및 5종 서식 신고자(65만명)로 늘린 것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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