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브랜드 디자인 지킨다...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설립

정상희 2023. 7. 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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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패션 플랫폼 최초로 사외 독립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는 무신사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된 패션 브랜드 상품의 지재권 보유 또는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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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성수동 무신사 캠퍼스 N1에서 열린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킥오프 미팅에서 조민희 변호사, 이지영 변리사, 박선희 기자, 이재경 변호사(왼쪽부터) 등 전문위원들이 발족 기념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무신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신사가 패션 플랫폼 최초로 사외 독립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7000개 이상의 입점 브랜드들 간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유통사가 입점 업체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독립적인 전문 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패션 플랫폼 가운데 최초이며 이커머스 업계 전체로 보더라도 파격적인 일로 평가된다.

6일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무신사의 본사 무신사 캠퍼스 N1에서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발족을 기념하는 킥오프 미팅이 열렸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는 무신사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된 패션 브랜드 상품의 지재권 보유 또는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지재권 보호위는 총 4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중립성 및 전문성을 위해 무신사 외부 인물로만 채워졌다. 보호위에서 내려진 결론은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을 수 있지만, 무신사는 지재권 보호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 지재권 보호위 발족은 패션 업계의 해묵은 갈등으로 남았던 디자인 카피 및 위조품 유통 문제에 대해 대표 기업으로서 선제적 행보로 평가된다. 해외 럭셔리 브랜드 짝퉁이나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가품 유통을 방치하면서도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을 일삼았던 주요 오픈마켓과 동대문 기반 패션 플랫폼들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수많은 가품 판매업자들이 지재권 위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여성 패션 전문 플랫폼을 표방하는 일부 동대문 기반 패션 버티컬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 문제다. 네이버, 11번가 등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 등의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내부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무신사의 행보가 다른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무신사가 병행수입 업체들에 대한 검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명품 플랫폼 발란이 무신사와 동일한 정책을 도입해 업계의 좋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무신사는 올초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로부터 지재권 보호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패션 업계 한 관계자는 "무신사가 버티컬 패션 플랫폼 리딩 기업으로서 온라인 패션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퍼진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데에 진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모습"이라며 "오픈마켓과 다른 플랫폼 등의 이커머스를 넘어서 온·오프라인 유통 전반에서 지재권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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