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박대준 기자 2023. 7. 6.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에 대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총 4633건에 대해 7억50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했다"라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에 대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총 4633건에 대해 7억50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했다”라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