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동통신 키워 통신3사 독과점 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최대 4000억원 대출 등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발전 및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국민 편익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육성해, 과점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신규사업자의 차별화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28GHz 대역 주파수를 5년간 할당한다. 대신 할당대가는 지난 2018년 5G 최초 할당 당시 통신3사가 지불했던 약 2072억원보다 낮게 책정하고, 당초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1년차에 총액의 25% 납부를 10% 납부로 조정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도달 거리가 짧아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28GHz 대역의 한계를 감안해, 일반 5G 서비스에 사용되는 3.7GHz 등 중·저대역 주파수의 할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신규 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통신3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최대 4000억원의 금융 지원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김혜경, 판결 불복해 항소
- 인기투표 비판 받았던 ‘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5년만에 폐지
- 인천 강화군 종계 농장서 닭 200마리 폐사…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 ‘北지원 부당지시’ 혐의 이화영 최측근에 징역 3년 구형
- 칫솔 갈아 만든 흉기로...변호사에 휘두른 30대, 징역 7년 구형
- 에스토니아 “누구든 우크라처럼 당할 수 있다..국방비 증액만이 살길”
- 김진오 로봇앤드디자인 회장, 광운학원에 발전기금 2억 기탁
- 쌍둥이 임신 중 하혈… 40대 산모 헬기 타고 130㎞ 날아간 사연
-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노조 카드 사적 사용...사퇴하라”
- “트럼프 인수위, 자율주행 규제 완화 추진”... 머스크에 날개 달아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