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신호 위반 지게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덮쳐…60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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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여주 방면으로 주행하던 지게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를 덮쳤다.
이날 사고는 주행 중이던 지게차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A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지게차 운전자 60대 남성 B씨를 형사 입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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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김솔 기자 = 6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여주 방면으로 주행하던 지게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를 덮쳤다.
이날 사고는 주행 중이던 지게차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A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들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지게차 운전자 60대 남성 B씨를 형사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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