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단말+고가요금제' 결합 깬다…5G폰으로 LTE요금제 가입 허용

심지혜 기자 2023. 7. 6.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 유도에 나선다.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통3사와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 발표
5G 구축 미흡 지역 5G 요금제 가입 강제 방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 30%로 상향조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S23시리즈가 공식 출시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서 방문객들이 사전예약한 갤럭시 S23시리즈를 수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3.02.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 유도에 나선다.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고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찾아 쓸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기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통3사와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저구간 요금을 낮추고 요금제를 세분화하는 등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해외로밍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협력하고 있다.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향 단말은 유심(USIM) 기변이 아니면 5G 요금제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이통3사가 가입자에게 연 2회 등 주기적으로 사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도 넓힌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의 적극적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단말 구입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단말기유통법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는 ‘고가단말 + 고가요금제’ 결합에 따른 이용자 부담과 통신사 전환비용을 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이동성 제고 및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 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통와의 협업을 통해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에 집중된 지원금 지급과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를 공시하고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중고폰 사업자의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25% 할인 받는 '선택약정' 제도가 2년 중심이 아닌 1년으로 단축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약정기간 내 이통사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 전환가능성을 높여 이통사간 경쟁을 촉발한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간 품질 기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 미흡지역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세한 분석결과를 도출, 이용자가 품질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품질 미흡지역은 다음해에 재점검해 이통사가 개선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한 품질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신규 서비스,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