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전에 '디아크' 있었다…시세조종 일당 10명 추가 기소

김도균 기자 2023. 7.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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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모터스와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일당을 재판에 넘기고 그들이 얻은 부당 이득을 동결 조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이하 합수부·부장 단성한)는 6일 에디슨모터스와 디아크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출신 이모씨(52) 등 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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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수합병(M&A) 전문가 이모씨 등 일당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모터스와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일당을 재판에 넘기고 그들이 얻은 부당 이득을 동결 조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이하 합수부·부장 단성한)는 6일 에디슨모터스와 디아크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출신 이모씨(52) 등 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다.

합수부는 또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 중 45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들 일당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빌미로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를, 난소암 치료제 개발 관련 등 허위 공시로 디아크의 주가를 각각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인물은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불리는 이씨, 신모씨(52) 등 2명이다. 이들 2명은 이날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디아크 전 대표이사 이모씨(44) 등 3명이 함께 구속 기소 됐다. 디아크 전 상무이사 정모씨(42) 등 공범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장사를 인수한 뒤 유망한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아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EV의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 등은 2020년 4월쯤 바이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꾸미고 디아크가 캐나다 업체로부터 사들인 바이오자산(난소암 치료제)의 가치가 3651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디아크의 시세 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92억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인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10월 말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63) 등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6일에는 에디슨모터스의 주가를 부양하고 자금을 조달한 일당 등 6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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