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시신 묻었다" 텃밭엔 옥수수만…주민들 "사람 왕래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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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 A씨가 둘째 자녀 시신을 묻은 친정 텃밭에서 현장검증에 나선 경찰과 모습을 드러냈다.
6일 낮 1시30분께 경기 김포시 소재 A씨의 친정 주거지 텃밭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텃밭에서 B양의 시신을 수색할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8월8일 경기 김포 소재 친정 주거지 인근 텃밭에 숨진 B양을 장례절차 없이 매장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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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 A씨가 둘째 자녀 시신을 묻은 친정 텃밭에서 현장검증에 나선 경찰과 모습을 드러냈다.
6일 낮 1시30분께 경기 김포시 소재 A씨의 친정 주거지 텃밭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와 과학수사대 등 경찰은 직원을 투입해 A씨를 앞세워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몰린 취재진을 향해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텃밭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텃밭에서 B양의 시신을 수색할 예정이다. 또 B양이 숨진 경위 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기를 묻었다"는 텃밭에는 옥수수가 가득 심어져 있고 풀이 무성했다.
인근 주민들은 "개짖는 소리만 들릴 뿐, 최근 사람이 왕래한 일은 본적이 없다"며 "아저씨랑 아주머니(A씨의 친정 부모) 둘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람이 오가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2016년 8월8일 경기 김포 소재 친정 주거지 인근 텃밭에 숨진 B양을 장례절차 없이 매장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2016년 8월7일) 다음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갑자기)숨졌다"며 "숨진 후 (곧바로 장례 절차 없이)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숨졌다"고 했으며, 장례 절차 없이 아이를 묻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태어난지 얼마 안돼서 그냥 묻어야 겠다고 판단해 그냥 묻었다"고 말했다.
A씨는 B양이 숨진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의 둘째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5일 0시 기준 인천지역 2015년~2022년 출생미신고 아동 60명에 대한 입건 전 내사(내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의 혐의를 확인해 전날 긴급체포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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