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 숨진 울산 조선소 대표 등 원·하청 관련자 16명 '집유·벌금'

김기열 기자 2023. 7.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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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개월간 4명의 근로자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선사 대표와 협력사 대표, 안전책임자, 법인 등 1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재판장 노서영 판사)은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조선소 하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남모 부사장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한모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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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시민단체, '법원 솜방망이 처벌' 강력 반발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5.2.4/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에서 8개월간 4명의 근로자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선사 대표와 협력사 대표, 안전책임자, 법인 등 1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재판장 노서영 판사)은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조선소 하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남모 부사장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한모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 홍 모씨와 C사 대표 이 모씨, D사 대표 우 모씨 등 협력사 대표 3명에게도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7명에게도 벌금 300만~500만원을, 조선소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협력사 2곳에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울산 조선소내 석유저장탱크 임시경판 작업 중 협착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5월까지 약 8개월여간 4명의 근로자가 작업중 숨지는 산재 사고가 발생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선소는 2020년 2월과 2020년 4월 LNG선 작업 중 추락으로, 특수선 사업부내 잠수함 도크에서 어뢰발사관 도어 정렬 작업중 협착으로 각각 근로자 1명이 사망했으며, 2020년 5월에도 용접 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건 이후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호소한 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6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2023.7.6/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한편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형 보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재판부에 실망했다"며 "법원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분노와 열망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사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선업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회사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시행중으로 안전 최우선 경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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