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증'으로 채무 떠안긴 새마을금고 간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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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도우려고 부실 보증서를 발급해 소속 새마을금고에 수십억대 손해를 끼친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 한 새마을금고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2019년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 대표 B씨를 돕기 위해 심사 없이 연대보증서, 차용증, 지급보증서 등을 8차례 발급해 소속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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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도우려고 부실 보증서를 발급해 소속 새마을금고에 수십억대 손해를 끼친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 한 새마을금고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2019년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 대표 B씨를 돕기 위해 심사 없이 연대보증서, 차용증, 지급보증서 등을 8차례 발급해 소속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금 조달을 위해 분양권을 이중·삼중으로 매도하고 A씨의 도움으로 받은 연대보증서로 다른 금고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33억여원 상당 연대보증 책임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B씨 건설사 채권자들과 각종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피해도 떠안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에서 해당 금고가 부담할 지급 의무가 9억8천여만원으로 산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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