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선택권 돌려주는 것"

정옥재 기자 2023. 7. 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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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 방송법이 공포되면 즉시 TV수신료는 분리 징수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한 분리 징수 후 국민들이 TV수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국전력이 전기를 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몇 개월 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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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문답형식 내용설명
한전-KBS 통합징수 기간은 내년말
법령 개정되면 징수계약 원천무효
수신료 체납 강제집행땐 방통위 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 방송법이 공포되면 즉시 TV수신료는 분리 징수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한 분리 징수 후 국민들이 TV수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국전력이 전기를 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CI


-한국전력과 KBS는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다. 계약 종료 시까지는 통합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 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 계약 중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분리 징수 해야 한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분리 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는가.

▶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국민께 불편을 드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것이다.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 보니 이의가 있는 국민도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무조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졸속 추진 아닌가.

▶ 국민 여론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민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은 졸속 아닌가.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편한 것은 KBS 방만 경영의 수혜를 입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불과하고 국민 대다수는 혜택을 받으므로 규제 법안으로 볼 수 없다. 수신료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된 바 있다. 올해 3월부터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한 달간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들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몇 개월 걸리는가.

▶ KBS-한전 간 분리징수의 방법,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는 최대 3~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은 있으나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당분간 과도기가 불가피하나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전-KBS간 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는지

▶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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