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토지거래 허가구역 최소 면적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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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고시에 대해 군위군의회가 최소 면적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위군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만을 지정해 변경고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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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고시에 대해 군위군의회가 최소 면적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위군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만을 지정해 변경고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의회는 "약 614㎢에 달하는 군위군 전체 면적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폭압적인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614㎢는 대구광역시 전체 면적인 1499㎢의 41%로 지역 균형발전과 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군위군의회는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발표는 군민을 우롱한 것으로 군위군의회는 이에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 2020년 9월 2일 투기 우려 지역 군내 26.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대구시가 토지 투기의 우려가 있는 587.59㎢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군위군은 지난 5일 대구시가 지정 고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최소화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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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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