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잦은 정정 불만에… 금감원 "1주일 집중심사·일정 변경 최소화"

이지운 기자 2023. 7. 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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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IPO(기업공개) 상장 준비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으로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기간 변경은 최대 1주일 내외 수준으로 상장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며 "금감원도 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직접 설명 듣고 심사 우려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추가 정정요구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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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금융당국이 IPO(기업공개) 상장 준비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집중심사를 통해 반려, 혹은 통과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수요예측, 공모청약 등 IPO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이후 IPO 주관 실적이 있는 17개 증권사 IPO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 같은 운영방안을 밝혔다.

최근 업계에선 IPO 증권신고서 정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요예측, 공모청약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실제 올해 증권신고서 심사현황을 보면 38건 전부에 대해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이 중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며 36건은 자진 정정이었다.

38건 중 16건(42.1%)은 주요 일정 변경이 없었다. 나머지 22건(57.9%)는 평균 26일 지연이 발생했다. 22건 중 14건(38.8%)은 평균 17일, 8건(19.1%)은 평균 44일 지연됐다. 125일이나 일정이 미뤄진 기업도 있었다.

금감원은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하고 심사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제출 1주일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일정 지연이 7일 내외로 단축된다. 상장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1주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발행자 필요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정정사항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효력 재기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으로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기간 변경은 최대 1주일 내외 수준으로 상장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며 "금감원도 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직접 설명 듣고 심사 우려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추가 정정요구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심사에도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와 같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간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정 요구 절차개선 등 공시 심사 업무에 대한 연구·제도 개선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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