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협치 중단 당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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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중단 선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활동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뉴시스 보도와 관련 논평을 내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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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의장, 조정 역할통해 의정마비 해결하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중단 선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활동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뉴시스 보도와 관련 논평을 내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수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의회 기본조례에 따르면 '의안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돼 있는데, 22명 대전시의원중 국힘 18명, 민주당 4명이어서 국힘의 의총 결정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안발의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은 소속 정당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위법이 변경돼 문구를 변경해야하는 경우처럼 당의 입장과 무관한 내용의 발의도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신념의 문제와 연결된 발의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간호법 의결 과정에서 국힘 소속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그 사례"라고 거론하며 "의원은 당의 소속이면서도, 다양한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상래(국민의힘·동구2) 의장에 대해 "의장으로서 조정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의정 마비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소속 정당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방기한다면, 의장이라는 자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일침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17일부터 제272회 임시회가 개회한다. 임시회에서 국힘의 무책임한 당론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마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라며 "당장 당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힘 대전시의원들은 지난 3일 시당에서 의총을 열어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일절 동참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 발의 조례안과 건의안 서명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는 최근 빚어진 현수막 비난전을 비롯해 의안처리 과정의 충돌과 비난, 의원 개인간 사적인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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