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억 챙긴 ‘5종목 하한가’ 카페 운영자…구속영장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7. 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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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6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강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로 알려졌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됐던 종목들로 꼽힌다.

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 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기도 했다.

애초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는 359억원까지 확대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 왔다.

이후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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