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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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 경북, 광주, 부산, 세종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다"라며 "조례는 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울에서 해당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서울시의회가 건강장애학생의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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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소아암과 소아천식, 소아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해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불편을 겪는 이들이다.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에서 출석 일수를 확보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서울에서는 1999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개교를 시작, 서울시교육청과 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10곳의 병원학교가 운영 중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지난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에 포함됐지만 18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학습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 경북, 광주, 부산, 세종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다”라며 “조례는 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울에서 해당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서울시의회가 건강장애학생의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수능 만점자는 중학생 시절에 3년 동안 백혈병을 앓은 병원학교의 학생이었다”라며 “자사고와 특목고가 아닌 병원학교에서도 나라의 인재가 배출되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박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에게 단순한 동영상 콘텐츠가 아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도 절실하다”라며 “타 시도의 현황을 참고하되 서울의 교육현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집행부와 선제적으로 논의해 향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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