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9억원어치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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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나 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의약품 제조업체와 이 업체 전 대표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려 허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무허가 한약재에 사용하고 허가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 행위를 위장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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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나 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의약품 제조업체와 이 업체 전 대표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8.1톤에 달하는 황기밀자, 구척주증, 백강잠초 등의 한약재 12개 품목, 3억9000만원 상당을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에 불법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뒤 제조·판매해야 한다.
A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려 허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무허가 한약재에 사용하고 허가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 행위를 위장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약품을 허가(신고)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약재 등 허가받은 의약품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업체명·제품명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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