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1주일 집중심사·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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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에 대해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하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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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에 대해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IPO 증권신고서 심사 38건 전부에 대한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2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었다. 신청된 38건 중 22건은 평균 26일의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하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는 횡령·배임, 회계 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 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 위험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관사도 법상 실사 의무(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기재누락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부여된 만큼 객관적 가치 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인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심사업무에 반영하고 심사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정요구 절차개선 등 공시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개선 검토도 꾸준히 이행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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