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 ‘교육청 민원담당자 보호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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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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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의무화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소속 부서장의 의무 ▲교육감의 보호 및 지원 조치 ▲교육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의 실시 ▲중앙정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사무 위탁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등이다.
김 의원은 “폭언·폭행, 집기·물품 파손, 성희롱, 반복민원 등 특이 민원 발생이 서울시 기준 2018년 2135건에서 2021년 1만 734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교육감은 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법률상담 및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도 해야 한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감은 CCTV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야 하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도 마련해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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