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노조비 횡령'으로 징역 5년형 진병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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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조 진병준(54) 전 위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진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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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억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조 진병준(54) 전 위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진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진 전 위원장 측은 대법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특히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받는 등 노조비 7억 91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진 전 위원장 측은 11개 횡령 혐의 중 10개를 인정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죄 부분에 대해 “피해 조합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조합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조합 재산을 횡령하고 발각 후에도 조합의 혼란을 가중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진 전 위원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달 28일 선고 당시 “계좌 입금 부분은 피해 조합 지분이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계좌를 피해 조합 귀속으로 볼 수 없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다만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보면 입금된 금액은 피해지부 운영비며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전 위원장이 피해 조합에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려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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