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전자 가위 기술’ 활용 농산물 규제 완화···안전성 논란은 여전

박용하 기자 2023. 7. 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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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그간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유사한 규제를 받아온 ‘유전체신기술’(New Genomic Techniques·NGT)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후변화 및 식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환경단체들이 그간 NGT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우려해 왔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로 명명한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EU 전역의 토양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토양 모니터링법’과 함께 NGT 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NGT 작물이란 세포에 있는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 염기서열 일부를 바꾸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활용된 작물이다. 가뭄에 대한 내성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유전자 조작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간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아왔다.

다만 GMO가 외부 생물의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NGT는 주로 작물 자체 세포 내의 유전자, 혹은 자연 교배될 수 있는 작물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편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한 돌연변이인 GMO와 달리, NGT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연변이란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집행위는 기존 식물과 비슷하다고 판단되거나, 자연적인 교배 방식으로 육종된 NGT 작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GMO 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NGT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교배 불가능한 종의 유전 물질을 가져오거나, ‘복잡한 교배’를 거쳤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집행위는 또 어떤 방식으로 육종됐든 판매시에는 NGT 작물임을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GMO 규제를 적용하는 현재의 규칙은 과학 및 기술 진보에 뒤처져 있으며, 혁신적인 NGT 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충분히 촉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GT 작물의 이용을 확대하면 식물의 기후 탄력성과 해충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영양 특성이 개선되거나 알레르기 유발 수준이 감소된 식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앞서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은 NGT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4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일 집행위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NGT가 아직 10년 밖에 되지 않은 기술인 만큼,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글로벌 화학·종자 기업들이 그간 규제 완화를 위해 집행위 등에 압력을 가해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집행위의 초안은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선출기관인 유럽의회간 3자 협상을 거쳐야 한다.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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