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 ‘해소’ 기대…화물용부터 허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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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전기차업계가 5년간 지적해온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성과 성능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화물용부터 2년 동안 '제한적 통행'을 허가하는 것이 유력하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화물용 초소형전기차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년 정도 추이 살펴본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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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전기차업계가 5년간 지적해온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성과 성능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화물용부터 2년 동안 '제한적 통행'을 허가하는 것이 유력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이 주재한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회의'에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로부터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경찰청은 2017년 4월 르노 트위지를 대상으로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검토한 후 안전상 이유로 통행을 제한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는 오토바이, 자전거처럼 초소형전기차 또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에 진입할 수가 없다.
소상공인 등 구매자와 초소형전기차를 제조하는 공급자 모두 자동차전용도로가 없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초소형전기차는 1인승 르노 트위지보다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뛰어다다는 점을 반영해 통행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화물용 초소형전기차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년 정도 추이 살펴본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소형전기차와 달리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가능한 마을버스, 대형 승합차, 경형 화물차 등은 소상공인 지원, 대중교통 확대 등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안전충돌기준이나 안전벨트 등을 도입하지 않았다. 초소형전기차 또한 국민 편익, 업계부담 등을 고려해 안전충돌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 완화 시 자동차안전기준을 보완했는지 확인하고, 안전기준 개정 여부까지 검토할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실제 전용도로에서 초소형전기차 운행을 통해 차량의 속도 분석, 충돌 안전성, 설문 등을 진행한 결과 초소형전기차가 경형 화물차보다 승객 충돌시험에서 더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자동차 수준의 안전기준을 갖춘 국산 초소형전기차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기준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시장을 축소시키고 무역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초소형전기차 안전기준은 개정 당시 유럽의 안전기준을 조화하면서 만들어진 기준”이라며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내보다 낮은 안전기준을 갖고 있어 수출국가 기준도 만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기에 초소형전기차 시장의 상황에 맞게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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