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 끝난 ‘타다’…중노위, 부당해고 두고 민노총과 쏘카 압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6. 13: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다, 대법 무죄에도 다툼 계속
‘타다금지법’ 통과로 배차 중단
“사실상 쏘카의 부당해고” 주장
대법은 타다 기사 근로자성 부정
타다 자동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타다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로 일거리를 잃게 된 프리랜서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자신들을 쏘카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면서 소송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손잡고 기사들 편에서 쏘카를 압박하고 있다.
“대법, 근로자성 부정”…타다 무죄 판결 강조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1행정부는 전날 오후 타다 기사에 대한 배차 중단 통보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투는 2차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쏘카 측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쏘카를 대리하는 배현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판결 이유를 보면 쏘카가 드라이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 반대로 기사가 쏘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노위 측은) 타다 기사 업무 방식이 쏘카에 의해 사실상 구속됐다고 주장하는데 타다 기사는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독자적 판단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휴식시간도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중노위 측은 타다 무죄 판결과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은 구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노위를 대리하는 정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을 다룬 것이어서 근로자성이 기본 쟁점이 아니었다”며 “(이 사건) 1심 판결 결론을 인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본 소송의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타다는 신사업” vs “단순 콜택시” 공방 되풀이
타다 서비스가 플랫폼 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지, 단순 택시영업인지를 놓고도 주장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앞선 형사사건에서 “타다는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해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쏘카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배 변호사는 “중노위 측은 (타다가) 콜택시, 법인택시 등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커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중노위 보조참가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 중인 프리랜서 기사를 대리하는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사람을 차량에 탑승시켜 목적지에 데려다준다는 점에서 타다 기사와 택시기사의 노무 제공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항변했다.

타다 기사 배차 중단, 부당해고?…1심 판단은
쏘카는 앞서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1, 2차에 걸쳐 제기했다. 타다 기사에게 배차 중단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중노위는 타다 프리랜서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쏘카가 이들의 사용자라고 봤다. 그러면서 배차 중단 통보는 사실상 해고인데도 쏘카가 법률상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타다의 서비스는 11인승 승합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승객에게 빌려주는 구조였다. 쏘카의 자회사였던 타다 운영사 VCNC가 쏘카에서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빌린 다음 승객에게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운전기사 인력은 쏘카와 용역계약을 맺은 A업체가 공급했다. A업체는 자사와 파견계약을 체결한 기사나 프리랜서 기사를 타다에 알선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기사들은 프리랜서에 속했다.

프리랜서 기사들은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쏘카로부터 배차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일거리를 잃게 된 이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쏘카의 근로자였다면서 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중노위는 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쏘카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 2차 소송 모두 쏘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쏘카가 프리랜서 기사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프리랜서 기사가 쏘카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심 재판부는 A업체가 독자적 조직과 실체를 가진 회사였고 프리랜서 기사들은 쏘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타다 기사들은 휴식이나 배차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업무 방식도 근거로 들었다.

중노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프리랜서 기사들을 대리하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항소했다.

法 “플랫폼 종사자, 별도 입법으로 보호해야”
플랫폼 산업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보호하는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종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계약관계의 일방적 종료 등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규율하거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1차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소송 세 번째 변론은 1차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다뤄진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말에 진행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