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아사체 유기' 친부 이어 장모도 긴급체포…"살해가담"

유재규 기자 2023. 7. 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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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에서 영아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에 이어 친부의 장모도 긴급체포 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40대)의 장모 B씨(60대)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전날(5일) 용인시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2시31분께 A씨를 긴급체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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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날 때 건강치 못해 경제적 부담돼" 진술
경찰, 살인혐의 적용…부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
ⓒ News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용인지역에서 영아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에 이어 친부의 장모도 긴급체포 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40대)의 장모 B씨(60대)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함께 2015년 3월 출생한 남아를 수일 뒤 숨지게 하고 매장한 혐의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몸이 약하게 태어나 경제적 부담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전날(5일) 용인시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2시31분께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용인지역 소재 한 야산에 아이를 묻었다고 지목한 자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피의자로 전환돼 검거됐다.

친모 C씨는 "분만 후에 아이가 잘못 됐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에게는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C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살해한 장소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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