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비어업인에게 불법어구 판매한 일당 검거
인천해경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어구를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0) 등 판매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인천에 위치한 A씨의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개불잡이 펌프를 압수하는 등 일당 검거 과정에서 불법 꽃게망과 삼지촉 등 8종류의 불법어구 1천795점을 압수했다.
사용을 금지한 불법어구를 판매, 진열하는 등의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비어업인도 맨손이나 호미, 집게 등을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어구를 구매해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인천해경은 최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6월 말부터 비어업인 대상 온·오프라인 불법어구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어구를 판매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불법어구인 줄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루질 등을 위해 어구를 구입할 때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허용한 어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어구 판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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