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노총 '귀족노조' 대명사…약자란 인식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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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퇴근시간대 광화문 집회를 법원이 일부 허용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집회 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합니까"라며 "혹시 민노총을 약자로 보고 있다면 그런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합니다. 법원은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인데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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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깊은 유감…'민노총=약자'는 고루한 인식
정부와 집회 도로 점용 건의 및 협의 시작
오세훈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합니다’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민노총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 퇴근 시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경찰은 퇴근 시간을 피해 집회하라고 통고했다”면서 “법원은 퇴근 집회를 허용해주며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라며 “정권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은 약자가 아닙니다. 노조조직률이 14%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귀족 노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라며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민노총이 퇴근시간대 차량 통행이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고, 이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집회 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합니까”라며 “혹시 민노총을 약자로 보고 있다면 그런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합니다. 법원은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인데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집회 시위의 도로 점용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과 인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집회 때문에 꽉 막힌 퇴근 차로를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합니다”라며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회 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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