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힘들어" 불만에...상장기업 심사, 이제 '짧고 굵게'

한영준 2023. 7.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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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증권신고서를 앞으로는 일주일 안에 집중 심사하게 된다.

그동안 IPO 준비 기업들과 주관사들은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 등으로 수요예측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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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증권신고서를 앞으로는 일주일 안에 집중 심사하게 된다. 공모기업의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등 주요 일정이 자주 바뀐다는 업계의 지적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여의도 본원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심사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그동안 IPO 준비 기업들과 주관사들은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 등으로 수요예측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로 올해 1~5월 상장 또는 신고서 제출 38건을 보면, 38건 전부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또한 38건 중 22건은 평균 26일이 연기됐다. 길게는 125일까지도 일정이 미뤄졌다. IPO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영업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해 청약 진행이 가능하며, 정정신고서 제출시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출일로부터 다시 계산된다.

특히 효력 발생일 직전에 정정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 요구를 받을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 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밝힌 최근 IPO 신고서 주요 정정 사유로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상이하게 선정한 경우가 있다. 또 최고경영자(CEO)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을 미기재한 경우, 실제 보호예수 수량과 증권신고서 기재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출 일주일 내 집중 심사,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 서류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 현황과 투자 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정기적 주관사들을 만나 제언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갖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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