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 위탁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6일 광고대행회사 A사가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낸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등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수주할 수 있게 돼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조항이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부 광고의 대국민 정책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 기관을 두지 않으면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 광고 거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재단은 민간 광고대행사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언론 진흥과 방송·광고 진흥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된다”며 “재단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광고가 국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기관 등을 제외한 광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시장경제 질서에 비춰 볼 때 (재단의) 독점 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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