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팀장급 공무원, ‘지역 상품권 위조·불법 유통’ 조사 중

2023. 7.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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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군수 김희수)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위조·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진도군 조도면에서 근무하던 팀장급 공무원 A씨는 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통해 불법 복사된 지역사랑상품권 여러 장을 위조·불법 유통했으며, 이를 건네받은 한 주민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다 계산요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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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전국적 망신살
진도군청
전남 진도군(군수 김희수)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위조·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6월7일자로 진도경찰서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팀장급 공무원이 위조하여 불법 유통한 것이다.

6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진도군 조도면에서 근무하던 팀장급 공무원 A씨는 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통해 불법 복사된 지역사랑상품권 여러 장을 위조·불법 유통했으며, 이를 건네받은 한 주민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다 계산요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근거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는 “공무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위조·사용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위조·불법 유통 사안에 따라 형법 제2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민 김씨는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진도군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진도군이 위상 추락을 당했다. 이로 인해 진도군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해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하다”며 “해당 직원 직위해제는 당연하지만 진도군수의 대군민 사과가 먼저 했어야 했다”고 강한 불만과 불신을 토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경찰 조사가 확인된 즉시 해당 직원은 지난 6월1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6월7일 진도군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그러나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진도군이 전국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의 수장으로서 별다른 사과도 없이 해당 직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냐는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진도)|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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